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IRB 심의료 정책 안내
: 2012년도 HRPP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IRB심의료가 납부된 과제에 한하여 IRB심의가 가능합니다.
|
의뢰자 주도 위탁 연구 |
연구자 주도 학술 연구 |
초기심의 |
100만원(VAT 10%별도)→총 110만원
*PMS의 경우: 50만원(VAT 10%별도)→총 55만원 |
① 연구비지원이 2천만원 초과인 연구: 30만원(VAT 10%포함) ② 연구비지원이 2천만원 이하인 연구, 연구비가 없는 연구: 10만원(VAT 10%포함) ③ 증례보고: 5만원(VAT 10%포함) ④ 임상시험용 제제의 응급사용: 면제 |
재심의 |
30만원(VAT 10%별도)→총 33만원
*PMS의 경우: 면제 |
면제 |
연차지속심의 |
① 저위험 이상 연구: 30만원(VAT 10%별도)→총 33만원 ② 최소위험 이하 연구: 10만원(VAT 10%별도)→총 11만원
*PMS의 경우: 면제 |
면제 |
****해외회사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VAT 없이 원금만 납부. (납부이전에 IRB 심의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과제 인 경우
연구비 예산서에 IRB심의료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IRB심의료를 연구비로 처리 가능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비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비목: 기술정보활동비
*그 외에 정부협약과제인 경우, 각 부처의 관계 법령에 준하는 비목 설정 필요.
★ 전자지불시스템(Easy pay)를 통한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
: New-CRIS 시스템 개편에 따라, 이지페이 결제시스템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별도로 없음을 공지 드립니다. (청구용 계산서 포함)
○ [IRB 심의 현황]메뉴에서 [미납]Click !
○ [결제 방식 선택]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선택합니다.
♣ 결제완료 후 발급되는 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는 세금계산서 대체됩니다. (연말정산에 자동반영 됩니다.)
♣ 청구용 계산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초기심의는 심의료 [납부완료] 확인 된 연구만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