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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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RB 공동 운영 협약에 따른 공동심의 의무화 안내(연건/분당/보라매 공동연구) 임상연구윤리센터
작성자 조수진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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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IRB 공동 운영(심의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심의를 신청하고 있었으나, 제 39차 IRB 정책조정위원회(2017.06.12) 결정사항에 따라, 본원에서는 연건/분당/보라매 3개 기관 중 두 기관 이상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IRB 공동 운영 협약에 따른 공동심의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시행일: 2017.08.01)

 

※ 본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 신규 심의의뢰서의 [제출경로]를 “3개기관공동”으로 선택하고, [수행연구기관] 및 [대표IRB기관]을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IRB기관이 타 기관(분당 또는 보라매)이라면, 분당 또는 보라매병원의 IRB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표IRB기관에서 승인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함께 첨부된 심의결과통보서 상의 문서 종류 및 버전과 제출된 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본 기관에서 사용될 문서는 본 기관의 연구진/연구대상자수/연락처 등이 반영된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구 수행 기관별로 IRB 심사비 납부 후 승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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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IRB 공동 운영의 기본 원칙
1) 공동연구에 대하여 각 기관의 IRB는 상호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협약기관의 각 연구자는 대표 IRB의 승인결과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IRB에 자료를 제출한다.
3) 각 협약기관은 대표 IRB 심의결과를 인정하여, 공동연구자가 각 기관 IRB에 자료를 제출하여 IRB 과제번호가 부여된 즉시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상호인정에 의한 초기 심의 이외의 연구진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절차는 공동연구자 소속기관 IRB의 규정을 따른다.

 

 * 공동연구: 둘 이상의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지칭한다.
 * 대표 IRB(representative IRB): 협약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계획서의 초기심의를 수행하는 IRB를 지칭한다. 총괄책임연구자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괄책임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IRB가 대표 IRB가 된다. 단, 총괄책임연구자가 3개 기관 중에 없다면, 연구자가 처음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IRB가 대표 IRB가 된다.
 *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공동연구에 대하여 대표 IRB에서의 심의결과를 협약기관에서는 그대로 인정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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