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작성 및 IRB 심의 의뢰 등 연구자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 목 | IRB 공동 운영 협약에 따른 공동심의 의무화 안내(연건/분당/보라매 공동연구) | 임상연구윤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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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진 |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9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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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IRB 공동 운영(심의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심의를 신청하고 있었으나, 제 39차 IRB 정책조정위원회(2017.06.12) 결정사항에 따라, 본원에서는 연건/분당/보라매 3개 기관 중 두 기관 이상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IRB 공동 운영 협약에 따른 공동심의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시행일: 2017.08.01)
※ 본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 신규 심의의뢰서의 [제출경로]를 “3개기관공동”으로 선택하고, [수행연구기관] 및 [대표IRB기관]을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각 연구 수행 기관별로 IRB 심사비 납부 후 승인 가능 합니다.
======================================================== [참조] IRB 공동 운영의 기본 원칙
* 공동연구: 둘 이상의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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