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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상연구 요양급여 신청 안내(20200131)_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전산시스템 오픈 임상시험센터
작성자 정유정 등록일 2020/01/31 조회수 2485
첨부파일

1. 임상연구 요양급여 안내_v6.0.pdf  파일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전산 시스템 오픈 관련 안내]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 2019.1.18. 개정)에 따라,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신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0110일부터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전산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귀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의료기준관리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안내: 업무 및 절차 소개, 신청 안내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 및 조회: 신규신청, 변경 및 종료보고 관련 신청, 보완내역 제출, 처리상태 및 심의결과 확인

전산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관련 처리 안내 메일은 따로 발송되지 않음(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서 수시 확인 가능)

, 요양급여 적용 결과 안내는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메일 발송

 

신규 신청, IRB 승인서/CRIS 등록번호 보완자료 제출, 변경 및 종료보고 등 모든 관련 업무가 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암제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신청의 경우 제외)

 

신청 절차 변경

적용일: 202012

절차

- 기존: 대기번호 안내 접수번호 안내 보건복지부 통보(접수일로부터 날짜 산입)

- 변경: 신청번호 부여 접수일 부여 보건복지부 통보(접수일로부터 날짜 산입)

 

대기번호 소멸

대상: 201851~ 20191231일 기간에 신청하여 접수되지 않은 연구

적용일: 2020131

방법: 2020131일까지 접수번호 및 신청번호가 발부되지 않은 연구는 2020131일자로 소멸되며, 이 후 전산으로 재신청 요함


붙임 1: 임상연구 요양급여 안내 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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