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신청 안내(20200131)_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전산시스템 오픈 | 임상시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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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유정 | 등록일 | 2020/01/31 | 조회수 |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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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전산 시스템 오픈 관련 안내]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호, 2019.1.18. 개정)에 따라,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신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0년 1월 10일부터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전산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귀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의료기준관리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안내: 업무 및 절차 소개, 신청 안내 -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 및 조회: 신규신청, 변경 및 종료보고 관련 신청, 보완내역 제출, 처리상태 및 심의결과 확인 ○ 전산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 관련 처리 안내 메일은 따로 발송되지 않음(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서 수시 확인 가능) 단, 요양급여 적용 결과 안내는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메일 발송
※ 신규 신청, IRB 승인서/CRIS 등록번호 보완자료 제출, 변경 및 종료보고 등 모든 관련 업무가 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암제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신청의 경우 제외)
□ 신청 절차 변경 ○ 적용일: 2020년 1월 2일 ○ 절차 - 기존: 대기번호 안내 → 접수번호 안내 → 보건복지부 통보(접수일로부터 날짜 산입) - 변경: 신청번호 부여 → 접수일 부여 → 보건복지부 통보(접수일로부터 날짜 산입)
□ 대기번호 소멸 ○ 대상: 2018년 5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간에 신청하여 접수되지 않은 연구 ○ 적용일: 2020년 1월 31일 ○ 방법: 2020년 1월 31일까지 접수번호 및 신청번호가 발부되지 않은 연구는 2020년 1월 31일자로 소멸되며, 이 후 전산으로 재신청 요함 붙임 1: 임상연구 요양급여 안내 v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