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종료보고 후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연구 논문이나 임상시험 성적서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연구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연구를 중단한 경우 사유와 함께 조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IRB나 규제기관의 결정에 따라 연구를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