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는 헬싱키 선언 및 벨몬트 보고서에 명시된 윤리 지침 및 관련된 국내ㆍ외 규정과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되는 국제적 규범과 기준은 물론 국내의 법규와 윤리 지침을 숙지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인간대상 연구에 대해서 다음의 국내법 및 규정 등을 따르며 아래에 한정하지 않는다.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이하 하위 규정
② 약사법 및 이하 하위 규정,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③ 의료기기법 및 하위 규정,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KGCP)
④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 규정
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하위 규정
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⑦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이하 하위 규정
⑧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⑨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