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냉동 공간 분양(기본) 절차

CMI에서 실험 벤치를 분양 받아 사용 중인 연구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공용 냉동 공간을 분양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공용 냉동 공간 분양
신청(연장)서 제출

  • 매년 4월 정규 분양 신청 접수 기간
  • [제출서류]

조직혈청은행 담당자 확인

  • 조직혈청은행 담당자 분양 신청 내용 확인

냉동 장비 교육 이수

  • 분양 받은 연구자는 냉동 장비 교육 이수

배정받은 공간 사용

  • 배정받은 공간만 사용
  • 담당자 변경 또는 공간 철수시 조직혈청은행 담당자에게 공지

매달 익월 사용료 청구

  • 청구서 수령 및 수납

사용완료 후 검체 반출 및
원상복구

  • 냉동공간 사용 완료 후 검체 철수
  • 냉동공간 원상복구

공용 냉동 공간 분양(추가) 절차

각 벤치당 최대 사용량을 초과하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의생명연구원 중개의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분양 신청서 제출

  • 매년 1~3월, 6~12월 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조직혈청은행 담당자 확인

  • 조직혈청은행 담당자 분양 신청 내용 확인

의생명연구원 중개의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생명연구원 중개의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수

배정받은 공간 사용

  • 배정받은 공간만 사용
  • 담당자 변경 또는 공간 철수시 조직혈청은행 담당자에게 공지

매달 익월 사용료 청구

  • 청구서 수령 및 수납

사용완료 후 검체 반출 및
원상복구

  • 냉동공간 사용 완료 후 검체 철수
  • 냉동공간 원상복구

담당자 연락처

권민경
의학연구혁신센터(CMI) B2307호

02-2072-1718

mink0928@snu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