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절차

시험의뢰기관·책임연구자가 [CRIS, http://cris.snuh.org]을 통해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면,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를 거쳐 승인 후 임상연구를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IRB의 심의 흐름은 아래 도식과 같습니다.

IRB 심의 흐름 시험의뢰기관이 책임연구자에게 과제를 의뢰하고, 책임연구자는 IRB지원실 CRIS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접수합니다. IRB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결과는 보완, 조건부승인, 승인, 반려로 나뉩니다. 보완 또는 조건부승인 시 연구계획서를 수정해 재접수하고, 반려 시 이의신청 후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연구는 필요한 규제기관 승인을 받은 뒤 임상연구를 시작하며, 연구 진행 중 변경·이상반응·위반·지속심의·종료 및 결과를 보고합니다. e-IRB 시스템 시험의뢰기관 과제 의뢰 책임연구자 심의 의뢰 연구계획서 IRB 접수 접수처: IRB지원실(CRIS) https://cris.snuh.org 연구계획서 수정 및 보완 IRB 심의 면제 심의면제 또는 면제불가 IRB 심의 (정규심의/신속심의) *정규심의: 본회의에서 토론 후 결정 *신속심의: 신속심의 위원의 심의 이의신청 보완 조건부승인 승인 반려 (연구수행불가) 연구계획변경의뢰 부작용(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연구계획변동/위반사례 보고 중간보고/연차지속심의 종료보고/결과보고 임상연구 시작 *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후 임상연구 진행 규제기관 승인 필요 시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연구라면 규제기관 승인 이후 연구 시작

IRB 심의료

서울대학교병원 IRB 심의료는 아래와 같으며, 심의료 납부 확인 후 연구계획서를 접수합니다.

IRB 심의료 정책 표
구분 의뢰자 주도 위탁 연구 연구자 주도 학술 연구
초기심의 ① 110만원
② 25.2.20 이전 식약처 승인된 PMS : 55만원
③ 심의면제연구 : 면제
① 연구비지원액 > 2천만 원 : 30만원
② 연구비지원액 ≤ 2천만 원 : 10만원
③ 증례보고 : 5만원
④ 임상시험용 제제의 응급사용 : 면제
⑤ 심의면제연구 : 면제
재심의 ① 33만원
② 25.2.20 이전 식약처 승인된 PMS : 면제
면제
연차지속심의 ① 저위험 이상 연구 : 33만원
② 최소위험 이하 연구 : 11만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