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데이터 베이스 등록

헬싱키선언(제35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이전에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Primary Registry)에 연구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긍정적이거나 유망한 결과를 가진 임상연구의 문헌들만 선택되어 출판되는 정보의 비뚤림을 교정하기 위함이며 임상연구 등록은 모든 연구자와 의뢰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임상연구 등록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IRB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임상연구의 수행 및 IRB와의 의사소통

연구자는 IRB 승인 받은 연구 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IRB 승인을 받고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구 수행 중에 IRB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 수행 중 IRB 제출 보고서
보고서 제출 기한 보고 내용
연구계획변경 심의의뢰서 연구계획 변경 시행 전 변경대비표
계획서 등 변경하려는 모든 서식
SAE 보고서(본원-사망, 생명을 위협)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상세한 정보를 모두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 상세한 정보 포함하여 보고)
>>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보고
본원 대상자에 한하여 상세한 정보 포함
SUSAR 보고서(본원) ① 사망, 생명을 위협: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상세한 정보를 모두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 상세한 정보 포함하여 보고)
② 그 외: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보고
본원 대상자에 한하여 상세한 정보 포함
SUSAR 보고서(본원 외 국내/해외용) (동일 임상시험에 한하여)
연구 승인 후 6개월 단위로 취합 보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보고서 서식에 직접 기입하거나, 엑셀(제공 양식)에 작성하여 시스템 업로드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서 1) SAE(본원-사망, 생명 위협 외) 보고서
>> 연구 승인 후 6개월 단위로 취합 보고
2) 기타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서
>> 정해진 기한은 없음
1) SAE 목록(본원-사망, 생명을 위협 외) 엑셀(제공 양식) 첨부
2) 별도 서식 없음
연차지속심의의뢰서 1) 저위험 이상 연구
승인유효기간 만료 45일 전부터 접수
2) 최소위험 연구
승인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접수
연구진행점검양식
승인 받은 최종 연구계획서
승인 받은 최종 동의서
연구진행 중간보고서 1) 정기보고주기 3개월 연구
>> 중간보고 연 3회 + 연차지속심의 1회
2) 정기보고주기 6개월 연구
>> 중간보고 연 1회 + 연차지속심의 1회
연구진행점검양식
승인 받은 최종 연구계획서
승인 받은 최종 동의서
미준수 보고서 1) 중대한 미준수
>>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
2)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
>> 사례가 있다면 최소한 연 1회 이상 보고
(연구 승인 후 1년 단위로 취합 보고)
1) 본원 대상자에 한하여 상세한 정보 포함
2) 중대하지 않은 미준수에 한하여 2건 이상 보고하고자 한다면 엑셀(제공 양식)에 작성 후 첨부
예상하지 못한 문제(UP) 보고서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 예상하지 못한 문제 관련한 상세한 내용 포함
연구계획 기타보고 정해진 기한은 없음 연구 수행 과정에서 IRB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다양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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