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print

2011년 9월부터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과 병원의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임상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 정책으로 인해 임상연구윤리교육 이수기록이 없는 연구자(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등)는 IRB 심의대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상연구윤리교육 이수 정책 안내

Q1. 새로운 임상연구윤리교육 이수 정책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more

Q2. 임상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more

Q3. 모든 연구자가 임상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까?             more

Q4. 임상연구윤리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more

Q5. 연구자는 어떤 임상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more

Q6. 위에 제시된 Q5에서 나열한 임상연구윤리교육 이외의 외부 프로그램 (예: 각 학회에서 시행한 임상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more

quic menu

  • HRPP SOP 다운로드
  • E-IRB시스템
  • 인증마크
  • 인증마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