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연구참여자는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임상연구의 목적,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 시험기간 중 주의해야 할 사항,
연구대상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 연구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구참여자는 참여하려는 언제라도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책임자, 연구 담당의사, 연구간호사,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지원실 및
임상연구윤리센터 연구참여자 권익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연락처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지원실 또는 임상연구윤리센터 연구참여자 권익보호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참여자는 기타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이나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지원실
임상연구윤리센터 연구참여자 권익보호 담당자
연구 참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는
동의서는 임상연구 참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임상연구의 참여를 위해 설명을 들으신
이후 대상자는 아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과정
3. 연구에 참여할 경우 발생 가능한 이익과 위험
4.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
5.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
6. 임상연구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임상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대상자는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연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는 명확하게 해당 연구를 이해하고 외부의 강압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안정된 상태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와 관련해서 가족이나 친구들, 주치의와 상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상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대상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취약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이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더라도 연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거부권과 연구
참여 중단은 연구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연구참여 거부 및 중단 의사는 어떠한 영향력 없이 행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