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RB는
각 인간대상연구 별로 한 사람만 책임연구자로 인정한다. 책임연구자는 IRB와의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한 연구 수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2)
책임연구자는 IRB와 의뢰자 사이의 연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예: IRB 결정사실의 통보)
- 3) 만약,
책임연구자가 연수 등의 사유로 본 기관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부재할 경우, 해당 연구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책임연구자로 변경해야 한다. 단, 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이거나 종료 보고를 완료한 임상시험 등에서 책임연구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면 부재 기간 중 책임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맡을 연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4)
책임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면허를 소지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5)
책임연구자는 중요한 연구 관련 업무를 연구자들에게 위임한 경우, 이들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할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보관해야 한다. 책임연구자가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할 책임이 있는 대상은
연구담당자뿐만 아니라, 연구코디네이터, 자료 관리자, 검사실 기사 등을 포함해 연구의 설계, 수행, 보고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에 해당된다.
- ① 연구 설계:
해당 연구의 주요 개념, 과학적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의 수립에 관여한 자
- ② 연구
수행: 해당 연구의 수행과 관리에 관여하는 자로서 연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예:
면접이나 설문조사 수행, 자료 수집 및 입력 등도 포함됨)
- ③ 연구 보고: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를 분석, 요약하거나 결과보고서 및 논문 원고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자
- 6)
책임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준수 여부 및 연구대상자의 동의 획득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 7)
책임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 관련 시설과 자원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8)
책임연구자는 연구가 외부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구진, 연구 자원 및 의약품 관련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감시하고, 연구진이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9)
책임연구자는 연구진들과 쉽게 연락이 가능해야 하고, 모든 연구진행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검토를 해야 하며, 연구의
질 관리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책임연구자는 정기적으로 연구팀 회의를 개최하거나,
정기적으로 내부의 질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10)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자는 의뢰자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에 해당하므로 의뢰자로서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가진다.
- 11) 다기관
연구에서 타기관 IRB가 연구에 대한 승인을 중지하거나 강제 종료한 경우, 책임연구자는 반드시 이를 IRB에 알려야
한다.
- 12) 정년
퇴직이 1년 이내로 임박한 연구자는 신규 임상시험의 책임연구자가 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 후 해당 연구를 인계할 대체 책임연구자 및 인계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IRB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13) 정년
퇴직이 6개월 이내로 예정된 경우와 중도 퇴직의 경우는 책임연구자로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하여, 원본 연구 문서 보관
계획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IRB에 보고해야 한다.
- ·
본 기관 내 다른 연구자가 책임연구자의 역할을 맡는 경우: 책임연구자 변경의 [연구계획변경] ☞ 원본 연구 문서는 변경된
책임연구자에게 이관되어야 함.
- ·
연구가 최종 완료된 경우: [연구결과보고서]
- ·
기타 사유 등에 의하여 연구가 본 기관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 [연구 조기 종료 보고서] ☞ 원본 연구 문서는
본 기관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이관되어야 함.
- 14) 만약 본
기관 퇴직 연구자가 1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RB는 해당 연구가 더 이상 본 기관에서 수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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