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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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상시험 문서 보관 신청 지침 안내(시행: 2022년 8월 1일) 임상연구윤리센터
작성자 차정희 등록일 2022/07/25 조회수 17610
첨부파일

1. 연구문서 대출신청서(2014년도 개정).hwp  파일

2. 연구문서 인계 지연 사유서(2014년 개정).hwp  파일

3. [필독] 읽으시고 작성하세요-최신[2022.08.01.시행].hwp  파일

4. SIT 연구문서 보관신청서(2014년도 개정)[2022.08.01.시행].hwp  파일

5. SIT 문서 자료관리기록지(2014년도 개정)[2022.08.01.시행].hwp  파일

6. IIT 연구문서 보관신청서[2022.08.01.시행].hwp  파일

7. IIT 문서 자료관리기록지[2022.08.01.시행].hwp  파일

본 기관의 HRPP SOP III.6. [연구의 기록 및 문서보관에 대한 책임]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연구자께서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IRB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연구 문서를 기관장이 지정한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인계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임상시험 문서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의뢰자 및 시험자에게 문서보관 및 열감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2022년 3월 15일 문서보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문서보관료 변경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그 외 일부 서식을 개정하였으니 개정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문서보관료: (개정 전) 박스당 10만원/년 (부가세 별도) >> (개정 후) 과제당 30만원/년 (부가세 별도)


본 기관의 임상시험 문서 보관 신청 절차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보관책임자/담당자 연락처 (02-207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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