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작성 및 IRB 심의 의뢰 등 연구자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 목 | 임상시험 문서 보관 신청 지침 안내(시행: 2022년 8월 1일) | 임상연구윤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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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정희 | 등록일 | 2022/07/25 | 조회수 | 1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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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서 인계 지연 사유서(2014년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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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읽으시고 작성하세요-최신[2022.08.01.시행].hwp
4.
SIT 연구문서 보관신청서(2014년도 개정)[2022.08.01.시행].hwp
5.
SIT 문서 자료관리기록지(2014년도 개정)[2022.08.0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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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의 HRPP SOP III.6. [연구의 기록 및 문서보관에 대한 책임]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연구자께서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IRB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연구 문서를 기관장이 지정한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인계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임상시험 문서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의뢰자 및 시험자에게 문서보관 및 열감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2022년 3월 15일 문서보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문서보관료 변경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그 외 일부 서식을 개정하였으니 개정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문서보관료: (개정 전) 박스당 10만원/년 (부가세 별도) >> (개정 후) 과제당 30만원/년 (부가세 별도) 본 기관의 임상시험 문서 보관 신청 절차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보관책임자/담당자 연락처 (02-2072-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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