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작성 및 IRB 심의 의뢰 등 연구자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 목 | [필독]연구계획서 작성 예시문 필수 사용 안내 (2014년 4월 시행) | 임상연구윤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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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정희 | 등록일 | 2014/01/23 | 조회수 | 1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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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지원실에서는 연구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를 구분하여 예시문을 개발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
- 전향적 임상시험 등 연구계획서 예시문
본 예시문은 1월 IRB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내용을 확정하였고, 2014년 4월부터는 모두 신규 과제에 한하여 본 서식을 사용한 연구만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의뢰자주도 연구] 및 [다 기관 연구자주도연구]인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연구계획서 양식 사용을 권고합니다.
각 예시문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필수항목 및 본원의 IRB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연구계획서 작성 및 IRB 심의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시문은 https://cris.snuh.org (e-IRB) IRB 공지사항이나 연구계획심의의뢰서 하단의 "예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저장소를 운영하고자하는 연구자를 위하여 인체유래물저장소 예시문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는 IRB지원실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 또한 IRB지원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2-0694,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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