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0503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안내.pdf
2. 1.회원가입 절차(신규 취급자 등록) 가이드.pdf
3. 기재고 등록 가이드_v1.1.pdf
2018년 5월 18일 부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관리정보 보고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 내용과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