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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혁신의료기술연구소] 2022년도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창업기업 공간 추가분양 신청 안내 의생명연구원
작성자 김수민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1323
첨부파일

1. 1. 2022년도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창업기업 공간 추가분양 신청서.hwp  파일

2. 2-1. (5층) 창업기업 공간 도면.jpg  파일

3. 2-2. (6층) 창업기업 공간 도면.jpg  파일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창업기업 공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접수 및 분양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 및 자격

  가. 원내교수 창업기업 (원내교수가 창업기업의 CEO인 경우)

   나. 데이터사이언스 및 의료기기 분야의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다. 원내교수가 창업기업의 CFO, COO, CTO인 경우

  라. 원내교수 연관 기업

   - 원내교수의 기술 이전 및 지분 보유 (30% 이상)

   - 원내교수와 연구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 기업

2. 분양기간 원칙 : 기본 2년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기간  만료 시 1회에 한해 심의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최초 입주 2년 포함 최장 3)

   ※ , 공동연구 수행 기업은 계약 기간을 연구 과제 기간 까지로 한정함.

3. 계약 시기 : 20224월 중 계약 예정

   ※ 상황에 따라 사용 시작일 변동 가능

4. 제출 기간 : 2022.03.03.() ~ 2022.03.14.()

5.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6. 제 출 처 : (방문 접수) 융합의학기술원(.정림빌딩) 2층 혁신의료기술연구지원실 (T.0337)

              (이메일 접수) 02634@snuh.org

7.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 형태 : 임대차 계약

  나. 계약 면적 : 2.47(8.18)/(회의실, 라운지 등 공용 공간 포함)

  다. 임대료(좌석당) : 3,120,000/(임대보증금 : 1,000,000)

  라. 관리비(좌석당) : 570,570/

   ※ 임대료 및 관리비는 VAT포함된 금액

8. 제출 서류 : 2021년도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창업기업 공간 추가분양 신청서(붙임 양식 참조)

9. 좌석 지정이 불가하오니 잔여석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2년도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창업기업 공간 추가분양 신청서 1.

        2-1. 5층 창업기업 공간 도면 1.

        2-2. 6층 창업기업 공간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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