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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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취득 및 문서화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는 연구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측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문서화되어야 한다.
임상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의 생성을 통해 의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윤리적 원칙이다.

동의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이전에 얻어져야 하며, 연구대상자는 자신이 어떤 사항에 관여하게 되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하고 자유롭게 참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대상자 동의의 일반적 요건more

 

Q1.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화된 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more

Q2. 연구대상자 동의를 CRC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more

Q3. 임상시험 실시 도중 연구대상자 설명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more

Q4.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란more

Q5.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이란more

Q6. “참관인”이란more

Q7.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이 연구대상자를 대신하여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할 수 있는지more

Q8.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more

Q9. 미성년자용 동의서가 별도로 필요한지more

Q10. 취약한 연구대상자 중 제한된 동의능력을 가진 성인(예: 정신질환이나 인지기능 손상자)의 경우 소아에서의 연구대상자 동의 방식과 다른 점이 있는지more

Q11. 학생이나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은 무엇인지more

Q12.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범위는more

Q13.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 국적의 직장 근로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more

Q14. 연구대상자가 문맹일 경우,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이 참관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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